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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면 정부가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 알고 계셨나요?
2025년에는 환경규제 강화와 함께 지원 대상 및 기준도 일부 달라졌습니다. 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란?
환경부와 지자체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차주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차량은 폐차 후 신차 또는 저공해 차량(전기·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 시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2025년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요건
| 구분 | 기준 | 
| 배출가스 등급 | 5등급 경유차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기준) | 
| 등록 기간 | 최소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사용본거지 | 신청일 기준 지자체 관할 내 6개월 이상 주소지 등록 | 
| 정기검사 | 유효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차량 | 
| 운행 가능 여부 | 실제로 운행 가능한 차량이어야 함 | 
| 압류·저당 | 압류나 저당이 있을 경우 일부 제한 | 
🚫 불법 구조 변경 차량, 운행 정지 차량, 임시번호판 차량은 제외됩니다.
신청 대상자 조건
- 차량 소유자 본인 명의여야 함
- 사업자 차량도 신청 가능
- 1인 1대에 한해 신청 가능 (예외 상황 시 지자체 조례에 따름)
조기폐차 지원금 규모
기본 보조금: 최대 300만 원 내외
- 저공해차로 교체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
✔ 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차종, 중량, 지자체 기준 등에 따라 상이
예시)
- 1톤 트럭: 약 250~400만 원
- 2.5톤 화물차: 약 500~700만 원
- 노후 대형 차량: 최대 1,000만 원
신청 방법
-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 접속
- 내 차량이 5등급인지 확인
- 지자체 환경부서 또는 차량 환경센터 공고 확인
- 조기폐차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
신청 시기
- 각 지자체별로 2025년 2~12월 사이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공고 시작 후 최대한 빠르게 신청 권장

유의사항
- 폐차는 반드시 지정된 폐차장을 통해야 하며, 승인 이전 임의 폐차는 지원 제외
- 보조금 수령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 명의 차량 추가 구매 제한 가능성 있음
- 중고차로의 교체도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 (단, 1~2등급 저공해차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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