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다양한 지자체 혜택 및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노인 운전면허 반납 조건, 신청 방법, 지자체별 혜택,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대상은 누구?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운전 능력이 떨어졌다고 스스로 판단하거나 가족의 권유로 운전을 그만두고자 할 때
- 자발적으로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만 혜택 가능
❗ 면허 정지나 취소 상태가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면허 반납 신청 방법
1. 경찰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지참 후 '자진 반납 신청서' 작성
2.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면허 반납 신청 메뉴 선택
- 운전면허증 원본은 우편 제출 필요
📌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자체 혜택과 연계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방문 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지자체별 운전면허 반납 혜택 (2025년 기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지역 | 주요 혜택 | 비고 | 
| 서울특별시 | 교통카드 10만 원 지급 | T머니 충전식 교통카드 지급 | 
| 경기도 |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10만 원 | 시·군별 상이 | 
| 부산광역시 | 지역화폐 10만 원 + 교통안전 교육 제공 | 온라인 수강 가능 | 
| 대전광역시 | 교통카드 10만 원 + 시니어패스 발급 | 도시철도·버스 무제한 탑승 | 
| 충청북도 | 지역 상품권 10만 원 | 시·군청 문의 필요 | 
| 강원특별자치도 | 교통비 7~10만 원 상당, 일부 택시 이용권 제공 | 강릉, 원주 등 차등 지급 | 
📝 혜택은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선착순 지원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청에 확인 필수!
반납 시 주의사항
- 반납한 면허는 되돌릴 수 없으며, 다시 운전하려면 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 반납 이후에는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충분한 가족 상의와 판단 필요
- 혜택은 1회성 제공, 중복 지원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1. 70세 미만도 반납이 가능한가요?
A. 네, 자진 반납은 누구나 가능하지만, 지자체 혜택은 대부분 70세 이상만 지원합니다.
Q2. 면허 반납 후 차량 보유는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직접 운전은 불가하며, 다른 가족 명의로 운행해야 합니다.
Q3. 혜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반납 후 1~2개월 내에 교통카드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상이)
Q4. 기존에 면허 정지가 있었는데 반납하면 혜택이 있나요?
A. 아니요.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는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결론 - 운전 그만둬도, 이동권은 지켜드립니다!
✔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운전면허 반납 후 교통비 지원 혜택 가능
✔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방문 신청이 가장 정확하고 빠름
✔ 지역마다 지급 금액, 신청 절차, 선착순 여부가 다르므로 거주지 지자체 확인 필수
✔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로, 가족이 함께 고민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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