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하면서, 은근히 “골드바를 몰래 자녀에게 주면 세금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방법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증여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래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으니 꼭 읽어보세요!
골드바 증여 세금, 현금으로 골드바 사고 자녀에게? 추정상속재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자산가인 80대 박모씨는 아들에게 골드바를 증여하기 위해 2년간 10차례에 걸쳐 약 5kg(약 7억 50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TM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인출했는데, 세무 상담을 통해 이 현금 인출 내역이 ‘추정상속재산’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추정상속재산이란?
-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이나 자산 처분 시,
-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
결국,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명확한 지출 내역 없이 사라지면, 나중에 그 돈을 자녀에게 넘겼다고 의심받고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 몰래 증여해도, 자녀가 사용하면 결국 들통난다
예를 들어 박씨의 아들이 받은 골드바를 현금화해 아파트를 샀다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또한, 1회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나 반복적인 고액 인출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국세청에 통보될 수 있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 상속세·증여세는 일반적으로 10년까지,
✅ 거짓·누락 신고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최대 15년까지 과세가 가능합니다.
절세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1.법정 증여공제 한도 활용
직계존비속에게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2.증여 시기 분산
매년 나눠서 증여하면 추정상속재산 판단에서 유리
3.금보다 투명한 자산 활용
금 ETF, 금통장 등은 거래 내역이 남아 증여세 신고가 명확
4.증여 계약서 및 이체 내역 보관 필수
사전 증빙자료 확보로 향후 과세 대응 가능
5.전문가 상담 필수
세무사,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추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몰래 주기'는 오히려 세금 폭탄 부를 수 있다
"골드바 증여, 아무도 모르겠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금 거래와 현금 흐름까지 추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도 갈수록 정밀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와 신고를 통해 증여나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가족 전체의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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