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라면 대부분 한 번쯤은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입니다.
안정적인 복리 이율과 세제 혜택으로 사랑받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장기저축급여 이율, 해지 시 환급금 산정 방식, 불이익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이율 (2025년 기준)
- 평균 연복리 4% 후반대 (2025년 7월 기준, 약 4.7% 세전)
-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이며, 장기 가입할수록 복리 효과가 큼
- 이자소득세도 일반 금융상품(15.4%) 대비 훨씬 낮은 0~3% 저율과세 적용
👉 따라서 해지를 하지 않고 장기 유지할수록 복리 효과 + 세금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알아야 할 점
1) 중도 해지 불이익
- 장기 유지가 전제된 상품이라, 가입 2년 미만 해지 시 금리 손실 발생
- 일반 은행 적금처럼 중도 해지이율(보통 1% 내외)이 적용될 수 있음
- 가입 기간이 짧으면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 모두 반영되지 않음
2) 환급금 계산 방식
- 납입 원금 + 해지이율(저율) 적용 + 적립금 일부
- 장기 유지 시점에 따라 환급금 차이가 큼
- 가입 10년 이상이면 원금과 이자를 온전히 보장받지만, 단기 해지 시 원금 대비 이익이 적을 수 있음
3) 해지 시 고려할 문제점
- 퇴직 후 복리 혜택 상실: 장기저축급여는 퇴직 시점까지 유지할수록 유리
- 대여 기능 상실: 중도 해지하면 무이자 대여 등 공제회 부가 혜택도 사라짐
- 세제혜택 소멸: 저율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금융과 동일한 과세가 적용될 수 있음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대여 활용법 (해지 대신 선택 추천)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교직원이라면 거의 필수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저축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자급이 필요하다면 해지가 아닌 대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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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중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나요?
A. 원금은 보장되지만, 적용 이율이 낮아져 기대 수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Q. 해지 후 다시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기존 가입 기간이 초기화되므로 장기 가입 혜택을 잃게 됩니다.
Q. 퇴직 전에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복리 효과와 저율과세 혜택을 모두 포기하게 되며,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상병급여 혜택도 제한됩니다.
Q. 해지하지 않고 자금이 필요하다면 방법이 있나요?
A. 네. 중도 대여 제도를 활용하면 해지하지 않고도 적립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급여는 장기 유지할수록 유리한 상품입니다. 중도 해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해지보다는 공제회 대여 제도를 먼저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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