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요즘 생계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고민 중이신가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자도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이 될까?'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걸까?'를 헷갈려 하시죠.
이 글에서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선정되며, 급여 종류마다 자격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으로, 가구의 총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이하
- 의료급여는 40% 이하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50% 이하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면 약 65만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일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70만원 이하가 생계급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해마다 변동되기 때문에, 정확한 소득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자가진단 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도 중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 서울 등 대도시 거주자는 약 3,5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하고
- 중소도시는 약 2,000만 원,
- 농어촌 지역은 약 1,800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도 모두 포함되며, 생계형 차량이나 교육 목적의 장학금 등은 일부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까지 함께 따졌지만,
2021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됐습니다.
즉,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도 나의 조건만 맞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단, 의료급여는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렇게!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 소득, 재산 증빙자료를 제출
- 지자체에서 가구 방문 조사 및 자격 심사
- 60일 이내에 수급 여부 통보
신청 후 자격이 인정되면 해당 급여 종류에 따라 매달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무직자인데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 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Q. 차가 있는데도 수급 가능할까요?
→ 생계형 차량이라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차량 시가가 너무 높으면 탈락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안 되나요?
→ 같은 가구로 묶여 평가되지만,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될 수 있어요.

내가 수급 대상인지 꼭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 거주지, 가구원 수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조금이라도 궁금하다면 복지로 자가진단을 먼저 해보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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