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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세금 체납 소멸, 끝까지 갚아야 할까? 생계형 체납자 제도 한눈 정리

by 정원23 2026.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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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소멸-썸네일-이미지

 

사업을 접고 나왔는데도 세금 체납이 남아 있다면, 그 빚이 평생 따라다니는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폐업했는데 언제 다 갚을 수 있을지 막막하고, 압류나 신용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 아예 생각조차 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2025년 말부터 국세청이 ‘생계형 체납자 재기 지원 제도’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면서 일부 체납자는 세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죠.

단순한 유예나 분납이 아니라, 조건에 해당하면 납부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세금 체납 ‘납부의무 소멸’이란 무엇인가

국세청-세금-체납-소멸-안내
출처 : 국세청

 

이 제도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갚는 시기를 미뤄주는 것이 아니라, 갚아야 할 의무 자체를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가 경제적으로 더 이상 납부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면,
체납된 국세의 납부의무를 공식적으로 소멸시킵니다.

 

여기에는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가산금
  • 강제징수 비용

까지 포함됩니다.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 체납액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구나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핵심 요건)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완전 폐업 상태일 것

실태조사 이전에 모든 사업을 완전히 폐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2️⃣ 경제적 사유로 납부 불가능해야 함

단순한 버티기, 고의 체납은 제외됩니다.
조사 결과 실제로 생활이 어려워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소멸 대상 체납 국세가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4️⃣ 소득 기준

최종 폐업 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총수입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대형 사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5️⃣ 조세범 이력 제한

최근 5년 이내 조세범 처벌 이력 없고 현재 조세범칙 사건 조사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과거 동일한 소멸 특례 적용 이력 없어야 하고요.

 

 

신청하면 바로 없어질까? 실제 절차

 

 

출처 : 국세청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자동 소멸은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체납액 관할 세무서 방문 신청
  • 홈택스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

진행 절차

  1. 신청 접수
  2. 국세청 실태조사 (소득·재산·생활 상태 확인)
  3. 국세체납 정리위원회 심의
  4. 최종 결정 통보

자격이 인정되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체납 국세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압류, 강제징수, 신용 부담 완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예상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이번 제도를 통해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대상자 약 28만 명
  • 정리 예정 체납액 약 3조 4천억 원 규모

이 제도는
국세청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책입니다.

 

마무리 정리

세금 체납은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생계가 먼저이기때문에, 빚은 평생 안고 가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폐업했고,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제도는 사실상 마지막 정리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체납된 세금 소멸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조건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래요! 일단 신청부터 빨리 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부만 갚았던 체납액도 소멸 대상이 되나요?
A. 남아 있는 체납액이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분납 중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분납 여부와 무관하게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합니다.

 

Q3. 개인회생·파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르며, 세무서 상담을 권장합니다.

 

Q4. 신청했다고 불이익은 없나요?
A. 요건 심사 목적의 조사이며, 불이익을 주기 위한 절차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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