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단순히 시급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주휴수당, 월급, 주간 근무시간, 수습기간 적용 여부 등 복잡한 요소들을 포함하죠.
이번 글에서는 최저시급에 따른 실수령액 계산법, 온라인 계산기 활용법, 자주 묻는 질문 FAQ까지 정리해드립니다.
2025년 최저임금 핵심 요약
| 항목 | 금액 | 
| 시급 | 10,03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 월급 (주 40시간 기준) |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 
| 인상률 | 전년 대비 +1.7% (170원 인상) | 
✔ 적용 대상: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근로자
✔ 아르바이트, 단기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됨
실수령액 계산 - 이렇게 계산해보세요
기본 월급 계산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 시급 × 209시간 =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포함 기준



최저시급 계산기 추천
정확한 계산을 원할 경우, 온라인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사이트 | 특징 | 
|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 | 시급·근무일수 입력 시 자동 계산 | 
| 잡코리아 급여 계산기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선택 가능 | 
| 고용노동부 안내 | 최저임금제도 공신력 있는 기준 확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휴수당이 뭔가요? 꼭 포함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가 1주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 최저임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 시 +8시간 분량)
Q2.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시급이 보장되나요?
A. 네, 단 일부 업종만 예외적으로 90%까지 지급 가능하며,
단순 노무직 또는 1년 미만 계약직은 무조건 100% 지급해야 합니다.
Q3.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 최저시급 계산 시에는 기본급, 고정수당만 포함됩니다. 상여금, 연장·야간 수당, 식대는 별도입니다.
Q4. 주 3일 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되나요?
A.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적용됩니다.
단, 주 2일 이하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Q5. 최저시급 미만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가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된 임금은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마무리
✔ 2025년 시급은 10,030원, 주휴 포함 월 209만 원 수준
✔ 수습, 비정규직, 알바 포함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확인은 기본
✔ 헷갈리면 반드시 공식 계산기 활용해서 검토하세요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육교사 학점은행제로 가능할까? (0) | 2025.03.25 | 
|---|---|
| ERP 시스템이란? 도입 전 알아야 할 모든 것 (0) | 2025.03.24 | 
| 75세 이상 운전면허증 갱신, 꼭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 (0) | 2025.03.23 | 
| 2025 난임치료휴가 완전 정리 (0) | 2025.03.23 | 
| 남편 출산휴가 제도, 10일 유급에 지원금까지 받는 방법 (0) | 2025.03.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