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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많고, 일도 쉬었는데… 국민연금 미리 받을 수 없을까?”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원래 만 65세부터 지급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어떤 사람에게 조기지급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쉽게 알려드릴게요.
조기수령 가능한 사람은 누구?
▶ 기본 조건 3가지
| 구분 | 내용 | 
| 1️⃣ 나이 | 만 60세 이상 ~ 만 64세 미만 | 
| 2️⃣ 가입기간 | 국민연금 최소 10년 이상 납부 | 
| 3️⃣ 현재 상태 |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득 없거나 적은 경우) | 
📌 쉽게 말해, 만 60세가 넘고, 국민연금 10년 이상 넣었고, 지금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을 조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기수령 시 연금이 줄어든다?
네, 조기수령은 미리 받는 대신 월 수령액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감액
-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음
- 즉, 최대 30%까지 줄어듦
| 예시 수령 | 나이 | 감액율 | 
| 만 64세 | 1년 앞당김 | -6% | 
| 만 63세 | 2년 앞당김 | -12% | 
| 만 60세 | 5년 앞당김 | -30% | 
📌 한 번 감액되면 평생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소득이 있으면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만 있으면 조기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 (2025년 기준)
- 월 소득 243만 원 이하
 → 이 기준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
🔗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
- 국민연금 고객센터 ☎ 1355 (유료번호 아님, 전국 어디서나 가능)
- 방문 상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내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1. 한 번 신청하면 바꿀 수 없나요?
→ 조기수령 신청 후 6개월 이내라면 철회 가능합니다.
Q2. 조기수령했다가 나중에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일정 기준 초과 소득이 생기면 일시정지 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3. 감액되는 게 싫어요. 꼭 조기수령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정년퇴직 후 당장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에만 권장됩니다.



마무리 – 지금이 ‘조기수령’ 결정할 때일까요?
조기수령은 지금 당장의 생활비에 도움이 되지만,
평생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점은 꼭 고려해야 합니다.
✔ 일할 계획이 없고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했고
✔ 만 60세가 넘었다면
지금 국민연금공단에 상담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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