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이 뭐예요?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수급 금액이 해마다 달라진다던데, 2025년은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들, 중증장애가 있는 본인이나 가족이라면 한 번쯤 궁금하셨을 텐데요.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2025년 기준 최대 월 432,510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 대상, 선정 기준, 금액, 신청 방법까지 정확하게 최신 정보로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기초급여: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지급
-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 지급
📌 65세가 되는 달 전까지 지급되며, 이후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2025년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
▶ 연령 요건
-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까지 만 18세 이상
▶ 장애 요건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장애유형별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거나
- 두 가지 이상의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 경우
▶ 소득인정액 기준
- 본인 +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 구분 | 2025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138만 원 | 
| 부부가구 | 220.8만 원 | 
수급 금액 (2025년 기준)
1. 기초급여
- 월 최대 342,51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 → 1인당 약 274,000원
❗ 단, 초과분 감액 제도 적용 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 차이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단계적 감액
2.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차등 지급
| 대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9만 원 | 43만 2,510원 | 
| 차상위계층 | 8만 원 | 8~15만 원 | 
| 차상위 초과 | 3만 원 | 5만 원 | 
| 보장시설 수급자 | 0원 | 최대 8만 원 (특례 시) |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92만 원) × 70%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연금, 무료임차소득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공제액 - 부채) × 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등
💡 대도시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 원

수급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 수급권자 및 배우자
단, 아래 요건 시 예외 인정:
- 직역 재직 10년 미만 +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 장해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처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신분증, 장애인연금 신청서
- 소득·재산 증빙자료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
▶ 절차
- 주민센터 신청 접수
- 시·군·구 조사 및 심사
- 수급 대상자 확정
- 매월 20일경 지급
- 사후관리 및 정기 재심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생활수급자도 장애인연금 받을 수 있나요?
→ 예, 기초급여 + 부가급여 모두 수급 가능하며 초과 감액은 미적용됩니다.
Q2. 65세 이후엔 연금이 끊기나요?
→ 아니요. 기초연금으로 자동 전환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3. 소득이 아주 적더라도 부가급여까지 다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최대 부가급여까지 지급됩니다.

마무리 –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
장애인연금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며,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자격을 확인해보세요.
정확한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정부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료로 배우는 K-디지털 트레이닝 교육과정 (1) | 2025.05.26 | 
|---|---|
|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받을 수 있는 나이와 기준은? (0) | 2025.05.23 | 
| 프리랜서 세금, 똑똑하게 줄이는 실전 노하우! (0) | 2025.05.20 |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우대형 주택연금 알아보기 (1) | 2025.05.20 | 
| 4년 중임제 vs 4년 연임제, 뭐가 다를까? 개헌 논의와 함께 정리! (2) | 2025.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