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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새출발기금 9월 22일 확대! 폐업한 자영업자도 가능

by 정원23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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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다가 빚이 쌓여 힘드셨던 분들, 혹은 폐업까지 하게 된 분들이라면 이번 소식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 22일부터 개편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출발기금-확대-필독-썸네일-이미지

 

 

새출발기금, 뭐가 달라지나요?

지원-대상

1. 지원 대상 기간 연장

  • 기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 창업자
  • 개선: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창업자까지 확대

현재 폐업했더라도 위 기간 동안 사업을 운영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혜택-정리

 

2. 취약계층 혜택 강화

  • 총 채무 1억 원 이하 무담보 부실차주
  • 대상: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기존에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이던 분들도 이번 조건이 소급 적용됩니다.

 

3. 금리 및 이자 부담 완화

  • 거치기간 동안 채무조정 전 이자 → 조정 후 약정이자만 납부
  • 연체 30일 이하 차주는 금리 상한이 9%에서 3.9~4.7%로 인하

 

 

더 빨라진 절차

예전에는 채권 매입을 마쳐야 약정이 가능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한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전체 약정을 먼저 체결하고, 매입은 사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채권기관 절반 이상만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은 새출발기금이 직접 매입하지 않고 원래 은행이 보유하게 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다른 제도와 연계되는 서비스

원스톱-종합-지원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과 함께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안내됩니다.

  • 금융: 햇살론 등 정책금융
  • 고용: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 복지: 생계급여, 긴급복지

단순히 채무 부담만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재취업·재창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이 강화된 셈입니다.

 

 

신청 및 상담

신청-대상

 

 

대상: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폐업 포함)

조건: 연체 중이거나 상환 곤란 차주

신청: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전화

 

문의처

 

 

문의처:

새출발기금 콜센터 ☎ 1660-1378

금융위원회 ☎ 02-2100-2931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마무리

 

폐업을 했다고 해서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출발기금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분이라면 반드시 신청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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