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하면 월 최대 35만 원! 1인 가구·청년도 가능
최근 전세불안과 집값 상승으로 실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특히 1인 가구 청년부터 노인 단독가구까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최대 월 35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복지입니다.주거급여란?임차가구에는 전월세 임차료 지원자가가구에는 노후 주택 수선유지비 지원현금으로 지급되며, 조건 충족 시 월 최대 약 35만 원 지원 2025년 수급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월)1인 가구1,148,166원 이하2인 가구1,887,676원 이하3인 가구2,412,169원 이하4인 가구2,926,931원 이하5인 가구3,411,932원 이하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 재산 환산액을..
2025. 6. 16.